○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의 종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위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고지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위 근로계약서 이외의 2016. 8. 5.자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현재 그 작성 여부에 대해 형사고소까지 제기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 ④ 동료 직원의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의 종기는 없이 오히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내역에 계약직이 아니라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행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시정 요구 외에 별도의 징계가 없었고, 달리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도 발견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발송한 내용증명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