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11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횡령/배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금품취득 행위가 금품수수에 해당하므로, 금품수수 금지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정당하며 양정도 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해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금품취득 행위가 금품수수에 해당하므로, 금품수수 금지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비위행위의 유형이 금품수수이므로, 인사규정에 따른 금품수수 징계시효 5년 이내에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원징계양정요강 제3조제1항에 따른 ‘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는 등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해임이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금품취득 행위가 금품수수에 해당하므로, 금품수수 금지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비위행위의 유형이 금품수수이므로, 인사규정에 따른 금품수수 징계시효 5년 이내에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원징계양정요강 제3조제1항에 따른 ‘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는 등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해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