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청소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신규 용역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지 아니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로, ① 근로자가 전 소속업체에 사직일과 사직사유를 각각 ‘2017. 9. 30.’과 ‘계약만료’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청소용역계약서에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판정 요지
청소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신규 용역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지 아니하여 신규 용역업체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청소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신규 용역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지 아니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로, ① 근로자가 전 소속업체에 사직일과 사직사유를 각각 ‘2017. 9. 30.’과 ‘계약만료’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청소용역계약서에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작은 어머니 상을 이유로 2017. 9. 25.부터
판정 상세
청소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신규 용역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지 아니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로, ① 근로자가 전 소속업체에 사직일과 사직사유를 각각 ‘2017. 9. 30.’과 ‘계약만료’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청소용역계약서에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작은 어머니 상을 이유로 2017. 9. 25.부터 같은 해 10. 6.까지 출근하지 않으면서 여러 차례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신규 용역업체가 2017. 9. 29. 기존 근로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면접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등 고용승계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근로자의 귀책이 큰 점, ④ 신규 용역업체가 기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참여하지 않았고,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는 점, ⑤ 2017. 10월 출근부에는 근로자의 성명이나 서명이 없고 9일은 휴무일로 확인되어 근로자가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