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2020. 1. 3. 회식자리에서 피해자1에게 “사랑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2020. 1. 3. 회식자리에서 피해자1에게 “사랑한
다. 판단: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2020. 1. 3. 회식자리에서 피해자1에게 “사랑한다.”, “사랑했었다.”라고 반복하여 말한 행위, ‘세컨드’라고 말한 행위, 피해자2에게 손을 뻗어 얼굴을 감싸려고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성희롱 행위 자체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될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면직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이전에 피해자들 또는 다른 직원에게 성희롱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습적이고 습관적으로 성희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근로자의 성희롱이나 징계 과정에서 보인 태도와 본부장이라는 직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근로자와 피해자들은 각각 다른 부서에 소속되어 있고,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 근무 여건들을 고려하면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성희롱 피해 근로자들의 고용 환경
판정 상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2020. 1. 3. 회식자리에서 피해자1에게 “사랑한다.”, “사랑했었다.”라고 반복하여 말한 행위, ‘세컨드’라고 말한 행위, 피해자2에게 손을 뻗어 얼굴을 감싸려고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성희롱 행위 자체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될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면직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이전에 피해자들 또는 다른 직원에게 성희롱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습적이고 습관적으로 성희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근로자의 성희롱이나 징계 과정에서 보인 태도와 본부장이라는 직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근로자와 피해자들은 각각 다른 부서에 소속되어 있고,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 근무 여건들을 고려하면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성희롱 피해 근로자들의 고용 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고, ③ 근로자가 약 19년 동안 근무하면서 3차례 표창을 받고, 단 1차례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면직이라는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