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면접/인성/실기테스트 전형 합격통보 후 시용근로자의 신분에서 직무교육을 받고 있었으므로 이미 피신청인과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승무사원 모집공고문에 역량평가 테스트가 인턴(기간제) 채용의 전 단계임이 명시되어 있고, 인사규정에 “승무직사원의
판정 요지
고속버스 승무원 입사지원자가 채용절차 중 일부 단계에 합격한 것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신청인은 면접/인성/실기테스트 전형 합격통보 후 시용근로자의 신분에서 직무교육을 받고 있었으므로 이미 피신청인과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승무사원 모집공고문에 역량평가 테스트가 인턴(기간제) 채용의 전 단계임이 명시되어 있고, 인사규정에 “승무직사원의 채용 전형으로 모집, 서류전형, 인성검사, 면접, 실기테스트, 역량평가를 시행하며, 최종 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인턴사원으로 채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신청인은 역량평가 테스트가 채용전형의 한 절차이며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는 취지의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을 한 점,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최종합격 사실을 알리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임금이나 입사일자 등 신청인이 채용될 경우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