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2.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1
핵심 쟁점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한 인사발령이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한 징계해고이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주장 외에 달리 인사발령 및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취재 업무와는 무관한 사업국으로의 인사발령은 근로자의 직무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업국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인사발령이라는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업무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나 징계양정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다.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인사발령 및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서, 인사발령 및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