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는 점,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수습평가가 객관적 합리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가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는 점,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수습평가가 객관적 합리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사용자의 수습평가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단지 추측만으로 사용자의 수습평가서가 허위의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손상시켰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들은 수습사원임에도 불구하고 늦게 출근하여 공동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상사의 작업지시를 거부하여 복무질서를 훼손하였다고 보이는 점, 근무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근무 중 정해진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취침하다가 적발된 점, 술을 마시고 출근하여 동료 근로자들이 같이 근무하기 곤란하다고 할 정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한 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하여 안전수칙을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