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7.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0. 3. 23. 사용자의 배차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 및 2020. 3. 25. 지각하여 버스 운행을 1회 결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배차 지시 불이행은 사용자의 관리 책임도 있고, 지각 1회 결행은 고의 단정 곤란하며 무단결근보다 경미; 임금 미지급까지 감안하면 정직 1개월은 양정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0. 3. 23. 사용자의 배차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 및 2020. 3. 25. 지각하여 버스 운행을 1회 결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2020. 3. 23. 사용자의 배차 지시를 불이행하게 된 상황에는 사용자가 변경된 감회코스표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관리책임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
다. 근로자가 2020. 3. 25. 운행코스를 잘못 알고 지각하여 저상 18코스 운행을 1회 결행한 행위는 고의로 단정하기 어렵고, 견책의 징계사유인 무단결근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
다. 사용자가 2020. 3. 23. 정상 출근하여 근무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