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는 근로자의 여러 가지 비위행위 중 ① 근로자의 일정 요구사항(업무분장권과 인사권 요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원장의 연임 저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하겠다고 한 행위, ② 지인이 운영하는 ○○타월 수원대리점을 추천하여 위 업체와 수의계약을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는 근로자의 여러 가지 비위행위 중 ① 근로자의 일정 요구사항(업무분장권과 인사권 요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원장의 연임 저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하겠다고 한 행위, ② 지인이 운영하는 ○○타월 수원대리점을 추천하여 위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 ③ 전자지문 출결시스템을 이용한 출결등록을 게을리 하고, 출장복명보고 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 사용자의 복무규율을 위반한 행위, ④ 2017. 7. 26.
판정 상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는 근로자의 여러 가지 비위행위 중 ① 근로자의 일정 요구사항(업무분장권과 인사권 요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원장의 연임 저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하겠다고 한 행위, ② 지인이 운영하는 ○○타월 수원대리점을 추천하여 위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 ③ 전자지문 출결시스템을 이용한 출결등록을 게을리 하고, 출장복명보고 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 사용자의 복무규율을 위반한 행위, ④ 2017. 7. 26. 핸드폰을 집에 놓고 와서 행정인턴을 동반하여 집에 다녀온 행위 등은 복종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
다. 특히, 위 징계사유 중 이사장이나 원장에게 업무분장권과 대외협력사업 이관 등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에 속하는 권한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원장의 연임에 반대한다고 한 근로자의 행동과, 경영기획실장의 지위에 있어 출결 등 복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출결등록, 출장복명 보고 등을 게을리하거나 위반한 행위는 사용자의 경영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이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할 때에 징계절차도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