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근로자는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무죄추정의 원칙은 징계절차에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확정판결 전이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행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채용와 관련하여 금품수수한 비위행위가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것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
례. 가. 징계사유근로자는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무죄추정의 원칙은 징계절차에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확정판결 전이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행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나. 징계절차징계사유발생 인지일은 내부조사 종료일로 봄이 타당하고, 단체협약에 따라 내부조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근로자는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무죄추정의 원칙은 징계절차에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확정판결 전이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행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나. 징계절차징계사유발생 인지일은 내부조사 종료일로 봄이 타당하고, 단체협약에 따라 내부조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 ① 근로자가 불법 채용알선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현저히 훼손한 점, ② 근로자의 채용비리로 수많은 입사지원자들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한 점, ③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