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12.15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았고, 출근·업무지시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②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절차하자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았고, 출근·업무지시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②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처분을 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다.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명함에 명시된 것과 다른 내용의 업무를 이행하도록 한 것이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라며 초심신청 취지를 벗어난 재심 신청에 대해서는 심리·판정할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