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 해지로 수행하던 공종이 종료되었을 때’가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수행하던 공사의 공사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7. 4. 30.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공사의 하자보수 등 마무리 작업이 5월초에 종료되었으며,
판정 요지
근로계약관계가 공사 혹은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종의 종료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 해지로 수행하던 공종이 종료되었을 때’가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수행하던 공사의 공사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7. 4. 30.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공사의 하자보수 등 마무리 작업이 5월초에 종료되었으며, 설령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9월 중순까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초심지노위 판정일 이전에 공사가 종료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사의 종료 후 다른 공 ①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 해지로 수행하던 공종이 종료되었을 때’가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수행하던 공사의 공사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7. 4. 30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 해지로 수행하던 공종이 종료되었을 때’가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수행하던 공사의 공사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7. 4. 30.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공사의 하자보수 등 마무리 작업이 5월초에 종료되었으며, 설령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9월 중순까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초심지노위 판정일 이전에 공사가 종료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사의 종료 후 다른 공사 현장에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이미 공사 혹은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종의 종료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