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는지사용자는 실제 근로자의 사용자는 ㈜지와이홀딩스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지와이홀딩스는 그 상호가 유사하고 배곧에토스 부동산개발을 중심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며 경영진이 같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에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는 해고 당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는지사용자는 실제 근로자의 사용자는 ㈜지와이홀딩스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지와이홀딩스는 그 상호가 유사하고 배곧에토스 부동산개발을 중심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며 경영진이 같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에 인정된
다. 또한 근로자는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고용보
가. 구제신청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는지사용자는 실제 근로자의 사용자는 ㈜지와이홀딩스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지와이홀딩스는 그 상호가 유사하고 배곧에토스 부동산개발을 중심으로 밀접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는지사용자는 실제 근로자의 사용자는 ㈜지와이홀딩스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지와이홀딩스는 그 상호가 유사하고 배곧에토스 부동산개발을 중심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며 경영진이 같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에 인정된
다. 또한 근로자는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고용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근로자가 사용자의 유일한 업인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새로운 관리단을 선정하여 사용자의 사업이 부재하도록 하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중대한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대하여 훼손되어 사용자의 해고는 정당하
다. 또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