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도급인의 계약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행하던 직종(공종)이 중단 또는 종료될 경우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된다는 약정을 하였다.
판정 요지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도급인의 계약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행하던 직종(공종)이 중단 또는 종료될 경우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된다는 약정을 하였
다. 판단: 근로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도급인의 계약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행하던 직종(공종)이 중단 또는 종료될 경우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된다는 약정을 하였다.사용자가 수행하던 공사가 종료되면서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단서조항에 의거 근로계약 관계도 당연히 종료된 것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따라서,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도급인의 계약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행하던 직종(공종)이 중단 또는 종료될 경우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된다는 약정을 하였다.사용자가 수행하던 공사가 종료되면서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단서조항에 의거 근로계약 관계도 당연히 종료된 것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따라서,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