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기본급·고정급이 없이 구조·관리 동물의 수에 비례하는 보수를 받고, 출퇴근 시각이 지정되지 않았으며,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내용 또는 범위를 정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근로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판정 요지
동물보호센터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해 행정사무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내용 또는 범위를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었던 점, 사용자(축산과)에 접수되는 구조신고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라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주시 동물보호센터 일일 보고」를 작성, 제출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동물보호센터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구조차량과 그 유지비용을 제외하고는 부지, 사육실, 사무실과 그 부대비용을 모두 제공하거나 부담한 점, 근로자가 단발적으로 유실·유기 동물을 구조하거나 보호하지 않고 2년 이상 꾸준히 동물보호센터의 사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당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판정 상세
기본급·고정급이 없이 구조·관리 동물의 수에 비례하는 보수를 받고, 출퇴근 시각이 지정되지 않았으며,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내용 또는 범위를 정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근로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주요한 업무 수행 시설을 제공한 경우 당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