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12.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신청인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한 것이라기보다는 위임계약에 따라 사무를 집행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의 지위가 독립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신청인이 위탁계약서를 확인하고 동의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진술한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점, ④ 회사로부터 근태관리나 업무지시를 받지 않는 점, ⑤ 신청인이 수행한 프로젝트별 업무수행 장소, 출․퇴근 시간, 보수 등이 모두 다르고, 미국에서 머물며 재택근무도 가능하였던 점, ⑥ 프로젝트 간의 공백기간 동안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⑦ 회사가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업무량을 정해준 것 이외에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신청인도 이를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한 점, ⑧ 신청인이 회사와 전속계약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⑨ 신청인의 위탁계약이 현재도 유효하여 언제든지 자유의사에 따라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