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업소개소를 통해 다른 회사에 근무하도록 종용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7. 8. 7.부터 사용자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관리하는 아파트에서 근무를 하였고,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업소개소를 통해 다른 회사에 근무하도록 종용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7. 8. 7.부터 사용자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관리하는 아파트에서 근무를 하였고,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업소개소를 통해 다른 회사에 근무하도록 종용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7. 8. 7.부터 사용자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관리하는 아파트에서 근무를 하였고,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한 것은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 아닌 근무장소만 변경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다른 아파트로 배치전환을 명령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사용자와 관련이 없는 별개의 법인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해고라고 주장하였을 뿐 해고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업소개소를 통해 다른 회사에 근무하도록 종용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7. 8. 7.부터 사용자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관리하는 아파트에서 근무를 하였고,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한 것은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 아닌 근무장소만 변경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다른 아파트로 배치전환을 명령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사용자와 관련이 없는 별개의 법인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해고라고 주장하였을 뿐 해고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따라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