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는 상근이사인 문○○과 최○○이 조합의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주장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조합의 임원인 이사는 정관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되고, 상근이사는 선출된 이사들 중에서 대의원회의 의결로 선임되는 점, ② 이사의
판정 요지
조합의 상근이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 근로자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는 상근이사인 문○○과 최○○이 조합의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주장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조합의 임원인 이사는 정관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되고, 상근이사는 선출된 이사들 중에서 대의원회의 의결로 선임되는 점, ② 이사의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으나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는 점, ③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후에도 관할 구청에서 인가를 받아야 임 당사자는 상근이사인 문○○과 최○○이 조합의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주장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조합의 임원인 이사는 정관에 의하여 총회에서
판정 상세
당사자는 상근이사인 문○○과 최○○이 조합의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주장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조합의 임원인 이사는 정관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되고, 상근이사는 선출된 이사들 중에서 대의원회의 의결로 선임되는 점, ② 이사의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으나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는 점, ③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후에도 관할 구청에서 인가를 받아야 임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에도 임원으로 등기되는 점, ④ 정관에 조합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⑤ 근로자와 같은 조합의 직원은 총회의 인준을 받으면 조합장이 자유롭게 채용을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상근이사 문○○과 최○○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조합의 상시 근로자는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