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2.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수습(시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근로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사항이므로 최소한 수습(시용)기간의 연장은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인바, 사용자가 수습(시용)기간이 도과한
판정 요지
3개월 수습기간이 도과하여 본채용 거부를 통지한 것은 절차 위반의 부당해고
판정 상세
수습(시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근로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사항이므로 최소한 수습(시용)기간의 연장은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인바, 사용자가 수습(시용)기간이 도과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통상의 근로자와 같이 해고절차를 따라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것은 절차 위반의 부당해고이다.가사 수습(시용)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고통지서에 ‘수습평가(인사고과, 이론평가, 인사평가) 결과, 당사 업무 수행에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근로자가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