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팀장을 세 차례 밀치는 등 상당한 위력을 행사하여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사실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수입금(통) 반납 및 차량 내 청소업무 거부행위를 노동조합의 찬반 투표와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동안 행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비위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팀장을 세 차례 밀치는 등 상당한 위력을 행사하여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사실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수입금(통) 반납 및 차량 내 청소업무 거부행위를 노동조합의 찬반 투표와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동안 행한 점 등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① 근로자의 폭행이 휴무일 변경에 관한 항의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 외에 수입금(통) 반납 및 차량 내 청소업무 거부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