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근무태도 불량을 징계사유로 삼았는바,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피해 여성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적인 언동을 한 사실과 이로 인해 피해 여성근로자가 퇴직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정당한 징계사유에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비추어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근무태도 불량을 징계사유로 삼았는바,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피해 여성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적인 언동을 한 사실과 이로 인해 피해 여성근로자가 퇴직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무태도 불량의 경우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참고인들의 진술만으로는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근무태도 불량을 징계사유로 삼았는바,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피해 여성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적인 언동을 한 사실과 이로 인해 피해 여성근로자가 퇴직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무태도 불량의 경우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참고인들의 진술만으로는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근무태도 불량을 사유로 대기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지만, 대기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대기기간 중 피해 여성근로자와 합의한 사실에 비추어 대기사유는 상당한 정도로 해소된 것으로 보이고 근무태도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