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나 협의 없이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위탁관리업체 대표 등에게 유포하여 위·수탁 계약해지에 이르게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사용자 허가 없이 허위사실 문서를 작성·유포하여 위수탁계약 해지까지 초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명기회 부여 및 서면통지로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