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12.27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이미 이루어진 해고처분을 종국적으로 취소 확정하지 아니한 채 선행해고처분과 동일한 징계혐의사실로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되어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는 무효인 징계이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에 대해 초심 판정이 취소(변경)되었
다. 사용자가 이미 이루어진 해고처분을 종국적으로 취소 확정하지 아니한 채 선행해고처분과 동일한 징계혐의사실로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되어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는 무효인 징계이다.결과적으로 이중징계에 해당되는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사용자가 이중징계인지 여부에 관한 법리적 판단을 달리하여 행한 조치이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초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이미 이루어진 해고처분을 종국적으로 취소 확정하지 아니한 채 선행해고처분과 동일한 징계혐의사실로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되어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는 무효인 징계이다.결과적으로 이중징계에 해당되는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사용자가 이중징계인지 여부에 관한 법리적 판단을 달리하여 행한 조치이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초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