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2.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능력이 현저히 낮아 취업이 부적당하며 개선의 여지가 없고 업무수행 능력, 자질 기타 업무 적격성이 결여되어 본채용이 부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보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함을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면서 해고회피 노력 및 객관적 평가가 결여되어 부당해고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능력이 현저히 낮아 취업이 부적당하며 개선의 여지가 없고 업무수행 능력, 자질 기타 업무 적격성이 결여되어 본채용이 부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보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함을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콜센터 상담원으로 채용하였는데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콜센터 구축이 무산되자 해고하게 된 것임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해고회피를 위하여 근로자의 업무 재배치, 직무교육, 휴직 등 어떠한 적극적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의 시용기간 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업무능력 및 적격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해고의 실질적 사유는 해고통보서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부족이 아닌 콜센터 구축 무산이라는 경영상의 이유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부족 등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