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를 위해 제출한 1차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사용자가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수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제출한 2차 사직서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수리한 행위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근로자들이 단지 고용승계를 위해 제출한 1차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판단되고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1차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자5, 6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1~4 및 근로자7, 8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한 2차 사직서는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들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자5, 6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5, 6을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 등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