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
핵심 쟁점
2인 1조로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남직원이 11살이나 어린 후배 여직원에게 약 5개월 동안 신체적인 접촉을 반복적으로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피해 여직원의 명시적인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으로 구애를 지속한 점, ② 피해 여직원의 얼굴, 손, 허리, 허벅지 등을 손으로 접촉하거나 만진 행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 여직원이 부인하고 있고,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감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 여직원이 프로그램 종료 후 바로 고충상담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11살이나 적은 피해 여직원에게 성희롱 행위를 약 5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한 점, ② 민감한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그 행태가 매우 불량한 점, ③ 개전의 정이 없는 점, ④ 피해 여직원의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