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도 성희롱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성적인 언동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부서를 옮기는
판정 요지
부하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직제규정상 편제되어 있고 실제로 업무가 존재하는 조사역으로의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도 성희롱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성적인 언동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부서를 옮기는 불이익을 당하였는바,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강한 조치를 원하고 있어 정직 1월의 징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도 성희롱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성적인 언동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부서를 옮기는 불이익을 당하였는바,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강한 조치를 원하고 있어 정직 1월의 징계는 적정함.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직제규정상 조사역이 편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전에 했던 업무와 유사성이 있으며 실제로 근무하고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인사발령 이후 직책수당을 제외하고 이전과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고 근무 장소도 이전과 차이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은 없으며, 발령 이유에 대해 근로자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