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12.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피신청인들은 각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2 소속으로 피신청인1, 3은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피신청인2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피신청인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형식상 법인만 다를 뿐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들은 법인등록, 사업자등록, 4대보험 성립 등이 각각 되어 있고, 주 업종이 상이하며, 법인 소재지도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 인사 관리상 분리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나. 신청인의 소속이 어디인지 여부 및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지 여부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소속이 피신청인2에서 피신청인1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2는 신청인이 최초 근무를 시작할 당시 피신청인2 소속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가 변동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2 소속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2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