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업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에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업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판단: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업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 합의인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사이에 근로자를 포함하여 기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별도의 특약이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탁관리업체의 대리인인 관리사무소장으로 아파트에서 근무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간의 위·수탁계약이 종료되자, 위탁관리업체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서면으로 통보한 점,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근
판정 상세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업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 합의인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사이에 근로자를 포함하여 기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별도의 특약이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탁관리업체의 대리인인 관리사무소장으로 아파트에서 근무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간의 위·수탁계약이 종료되자, 위탁관리업체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서면으로 통보한 점,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