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2017. 6. 30. 당직 용역근로자의 근무지 내에서 음주행위를 한 점, ② 2017. 9. 22. 당직대체 업무지시를 소홀히 하여 엄중 경고를 받은 점, ③ 2017. 7. 9.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문자 등을 통한 폭언,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2017. 6. 30. 당직 용역근로자의 근무지 내에서 음주행위를 한 점, ② 2017. 9. 22. 당직대체 업무지시를 소홀히 하여 엄중 경고를 받은 점, ③ 2017. 7. 9.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문자 등을 통한 폭언, 명예훼손, 불평․불만, 협박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은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60조(징계사유)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2017. 8. 3. ‘폭언 및 명예훼손’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② 음주, 폭언, 명예훼손, 업무지시 불이행, 직무태만, 불평․불만, 협박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근로자의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의결을 거쳐 서면 통보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