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부하 직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 한 것은 정당하고, 변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변상책임액을 초과하여 변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정직 1월 및 감봉 6월)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은 사고자 이○○의 직상위 관리책임자로서 부하 직원의 횡령 사고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조합감사위원회 수시감사 당시 근로자들도 업무용 통장 관리나 일일 감사 등에 있어 업무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였던 점, ③ 담당자가 결재를 대신 하는 등 결재권자로서 결재권 행사를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부하 직원의 횡령 행위가 2016. 1. 7.부터 2017. 1. 26.까지 약 1년에 걸쳐 장기간에 행하여졌음에도 직상위 관리책임자로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던 점, ⑤ 이로 인해 부하 직원의 횡령 금액이 약 13억원에 이르러 사용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1에 대해 정직 1월의, 근로자2에 대해 감봉 6월의 각 처분을 한 것이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변상처분이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변상 처분의 정당성 여부변상처분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금전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는 징벌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
다. 사용자는 횡령 사고에 따른 손해액 100%에 대하여 사고자 이○○에게 변상처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들에게 사고발생 당시의 손해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변상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사용자가 회원조합 징계·변상업무 처리규정을 위반하여 행한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