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와 근로계약을 맺은 ㈜케이티스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의 실체성이 인정되므로 ㈜케이티스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용자가 비록 파견법을 위반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자들과 당연히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업무상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와 근로계약을 맺은 ㈜케이티스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의 실체성이 인정되므로 ㈜케이티스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용자가 비록 파견법을 위반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자들과 당연히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적격이 없다.한편
판정 상세
근로자들와 근로계약을 맺은 ㈜케이티스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의 실체성이 인정되므로 ㈜케이티스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용자가 비록 파견법을 위반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자들과 당연히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적격이 없다.한편, 파견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