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시용기간 3개월을 채우지도 않고 불합리한 평가에 의해 본채용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의 시용기간은 그 기간을 3개월로 설정한다는 취지이지 시용으로 3개월을 채워서 실제로 근무하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평가결과 합격기준 미달,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 존재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시용기간 3개월을 채우지도 않고 불합리한 평가에 의해 본채용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의 시용기간은 그 기간을 3개월로 설정한다는 취지이지 시용으로 3개월을 채워서 실제로 근무하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본채용의 조건으로 당사자 간에 설정한 작업의 시간당 공수의 일정 기준을 근로자가 충족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의 시간당 공수가 기준 미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충분하지 못한 점, ④ 교육담당자의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점, ⑤ 시용근로자에 대한 평가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한 점, ⑥ 근로자를 계속 근로시킬 경우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본채용 거절의 이유로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한 본채용 거절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