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0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이 사건 금전거래는 근로자가 사업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부하 직원들과 이뤄진 금전거래로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등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금전거래라기보다는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금전거래라고 판단되어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인사권의 재량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판정 요지
부하 직원들과의 부당한 금전거래 등을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그 사유, 절차 및 양정에서 모두 정당하므로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