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90일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직무수행능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수습기간을 인지하고 있는 등 시용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① 사용자는 그간 신규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자질, 업무수행능력, 근무태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수료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90일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직무수행능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수습기간을 인지하고 있는 등 시용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① 사용자는 그간 신규 채용자에 대해 수습기간 중 평가를 실시하여 왔고 평가결과 수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용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온 점, ②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지각이 1회 있었고, 고객 컴플레인 접수, 규칙위반 등으로 3차례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90일 평가’ 결과, 1차 29.4점, 2차 29점으로 수료기준인 6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으며, ‘SA 평가’ 결과도 송도점 SA 근로자 70명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점, ④ 평가결과가 사회통념상 공정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평가의 재량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