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교육원은 직업전문학교, ○○에듀 등과 함께 학교법인의 부속 조직인 점, ② 교육원의 취업규칙 제4조제2항에서 “직원은 학교법인 정관 제83조(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판정 요지
학교법인 부속 시설인 교육원은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교육원은 직업전문학교, ○○에듀 등과 함께 학교법인의 부속 조직인 점, ② 교육원의 취업규칙 제4조제2항에서 “직원은 학교법인 정관 제83조(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교육원 원장은 학교법인의 직원으로 이사장에 의해 임명되고 현재 원장도 학교법인의 총무처 처장으로 근무하다가 원장으로 임명된 점, ④ 교육원의 채용, 보직, 인사배치, 직원들의 채용 시 급여 및 급
판정 상세
① 교육원은 직업전문학교, ○○에듀 등과 함께 학교법인의 부속 조직인 점, ② 교육원의 취업규칙 제4조제2항에서 “직원은 학교법인 정관 제83조(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교육원 원장은 학교법인의 직원으로 이사장에 의해 임명되고 현재 원장도 학교법인의 총무처 처장으로 근무하다가 원장으로 임명된 점, ④ 교육원의 채용, 보직, 인사배치, 직원들의 채용 시 급여 및 급여 인상 등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최종 결재로 결정되는 점, ⑤ 교육원의 직원 인사발령은 교육원 원장의 제청과 학교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육원은 학교법인에 속한 시설에 불과하여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볼 수 없어 교육원 원장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당사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