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부여된 시용기간 중 업무에 부적합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며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명찰 착용 거부, 조리매뉴얼 불이행 등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로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부여된 시용기간 중 업무에 부적합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며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명찰 착용 거부, 조리매뉴얼 불이행 등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로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