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1.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 수습기간으로 한다.
판정 요지
매장 운영능력 미비·매출 부진 등 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해 객관적 자료가 없고, 업무적격성 평가도 미실시하여 부당해고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 수습기간으로 한다.”,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여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기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위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을 하였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매장 운영능력 미비, 매출·손익의 부진 등의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운영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② 매장 매출·손익 부진은 신규 브랜드와 팝업 스토어에 대한 광고 내지 홍보 부족, 매장 입지 조건의 부적절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매출·손익 부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업무적격성 평가를 실시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부 사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