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2016. 8. 26.자’ 교통사고에 대해 별도의 징계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6개월 이내 2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과 ② 과거에도 2회의 승무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점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반복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
쟁점: ① ‘2016. 8. 26.자’ 교통사고에 대해 별도의 징계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6개월 이내 2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과 ② 과거에도 2회의 승무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점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① ‘2016. 8. 26.자’ 교통사고에 대해 별도의 징계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6개월 이내 2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과 ② 과거에도 2회의 승무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점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징계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반복적인 교통사고 유발에 대한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며,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여부는 징계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노동조합의 대표가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
판정 상세
① ‘2016. 8. 26.자’ 교통사고에 대해 별도의 징계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6개월 이내 2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과 ② 과거에도 2회의 승무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점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징계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반복적인 교통사고 유발에 대한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며,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여부는 징계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노동조합의 대표가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