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① 2017. 6. 12.자 복직명령 통지는 근로자가 2017. 2. 17.자 해고에 대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진행 중에 근로자의 해고주장을 사용자가 부인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점, ② 2017. 6. 12.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① 2017. 6. 12.자 복직명령 통지는 근로자가 2017. 2. 17.자 해고에 대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진행 중에 근로자의 해고주장을 사용자가 부인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점, ② 2017. 6. 12. 판단: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① 2017. 6. 12.자 복직명령 통지는 근로자가 2017. 2. 17.자 해고에 대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진행 중에 근로자의 해고주장을 사용자가 부인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점, ② 2017. 6. 1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근로계약기간은 “2017. 6. 12.부터 2017. 7. 11.까지(1개월)”로서, 계약기간을 소급하는 내용이 아닌 점, ③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복직취소 통지 이후 개최된 근로자의 2017. 2. 17.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초․재심 판정결과는 모두 기각되었고 사용자의 해고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는 2017. 6. 12.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의 체결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로서 피신청인 적격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① 2017. 6. 12.자 복직명령 통지는 근로자가 2017. 2. 17.자 해고에 대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진행 중에 근로자의 해고주장을 사용자가 부인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점, ② 2017. 6. 1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근로계약기간은 “2017. 6. 12.부터 2017. 7. 11.까지(1개월)”로서, 계약기간을 소급하는 내용이 아닌 점, ③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복직취소 통지 이후 개최된 근로자의 2017. 2. 17.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초․재심 판정결과는 모두 기각되었고 사용자의 해고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는 2017. 6. 12.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의 체결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로서 피신청인 적격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