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근로자의 행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근로자에게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한 것은 같은 공정의 상사인 근로자에게 사실대로 말하기가 곤란하고, 사용자 등이 신원보호를 약속하였기 때문인 점, ③ 입사 1년 남짓 미혼여성인 피해자가
판정 요지
관리자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춤을 추자고 신체적으로 접촉한 행위는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근로자의 행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근로자에게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한 것은 같은 공정의 상사인 근로자에게 사실대로 말하기가 곤란하고, 사용자 등이 신원보호를 약속하였기 때문인 점, ③ 입사 1년 남짓 미혼여성인 피해자가 수치심을 무릅쓰고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④ 피해자와 동료직원들이 불쾌함을 느끼고 근로자의 행위를
판정 상세
①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근로자의 행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근로자에게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한 것은 같은 공정의 상사인 근로자에게 사실대로 말하기가 곤란하고, 사용자 등이 신원보호를 약속하였기 때문인 점, ③ 입사 1년 남짓 미혼여성인 피해자가 수치심을 무릅쓰고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④ 피해자와 동료직원들이 불쾌함을 느끼고 근로자의 행위를 제지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블루스를 추자며 접촉한 행위는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지위,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평소의 생활태도 등에 비추어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요청한 증인에 대한 조사, 소명기회 부여 등이 이루어져 징계절차 또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