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되는지 ① 인사규정상 의원면직은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청약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는 점, ③ 사직의 의사는 사용자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되기 전에는 그 철회가 가능하나,
판정 요지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통보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되는지 ① 인사규정상 의원면직은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청약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는 점, ③ 사직의 의사는 사용자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되기 전에는 그 철회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사직서 도달 전에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근로자를 의원면직 처분한 점, ④ 사용자측 광주전남지역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되는지 ① 인사규정상 의원면직은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청약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는 점, ③ 사직의 의사는 사용자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되기 전에는 그 철회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사직서 도달 전에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근로자를 의원면직 처분한 점, ④ 사용자측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 수리권한이 없고, 사직원 철회 전에 동 사직원이 사측에 수리되었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사직의사가 철회된 사직서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절차가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