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시킨 ‘염소가스 누출 사고’ 및 ‘학자금을 이중으로 신청한 행위’는 사용자의 사규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사유는 징계사유로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시킨 ‘염소가스 누출 사고’ 및 ‘학자금을 이중으로 신청한 행위’는 사용자의 사규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사유는 징계사유로 부당하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시킨 ‘염소가스 누출 사고’ 및 ‘학자금을 이중으로 신청한 행위’는 사용자의 사규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사유는 징계사유로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발생시킨 염소가스 누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극히 미미한 점, ② 염소가스 누출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학자금 이중 청구 건은 근로자의 고의의 여지가 있긴 하나 이에 대해 형사 고소된 바가 없어 그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가 발생시킨 4건의 염소가스 누출 사고 중 2건의 사고는 근로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회사에 명백한 손실을 끼치거나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해고 처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⑤ 근로자의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이 없고, 그간 근무태도와 관련한 근로자의 징계전력 또한 없는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시킨 ‘염소가스 누출 사고’ 및 ‘학자금을 이중으로 신청한 행위’는 사용자의 사규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사유는 징계사유로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발생시킨 염소가스 누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극히 미미한 점, ② 염소가스 누출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학자금 이중 청구 건은 근로자의 고의의 여지가 있긴 하나 이에 대해 형사 고소된 바가 없어 그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가 발생시킨 4건의 염소가스 누출 사고 중 2건의 사고는 근로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회사에 명백한 손실을 끼치거나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해고 처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⑤ 근로자의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이 없고, 그간 근무태도와 관련한 근로자의 징계전력 또한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