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있어 사용자의 강요나 회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 사직서 철회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직원지위확인가처분사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이 내려진 점, ⑤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자가 사용자를 강요죄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점, ⑥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유효하게 수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는 채용비리에 관한 진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