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1.15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근로자1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평가를 통해 정기자 임용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4년~2016년 동안 정기자 임용취소 사례가 없는 등 근로자1에 대한 정기자 임용취소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1의 정기자 임용취소는 정당성이 없으나, 근로자2에 대한 직위해제, 감봉처분 등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자1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평가를 통해 정기자 임용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4년~2016년 동안 정기자 임용취소 사례가 없는 등 근로자1에 대한 정기자 임용취소는 부당하다.
나. 근로자2근로자2에 대한 편집국장 직위해제는 편집국장으로 임명한 구체적인 사실을 찾기 어렵고, 무단결근 및 음주한 상태에서 회의 참석한 행위 등을 사유로 한 감봉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에 적극 동조하였다는 점을 사용자가 알았다는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사유 일부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