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인사담당자의 메일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 비추어 사용자측에 일부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① 사용자의 인사담당자가 헤드헌터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해당 메일에는 명백하게 2차 면접일이 확정적으로 표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그 면접에
판정 요지
사용자가 최종 합격 통보를 했다고 볼만한 입증근거가 부족하므로 근로자가 채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인사담당자의 메일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 비추어 사용자측에 일부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① 사용자의 인사담당자가 헤드헌터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해당 메일에는 명백하게 2차 면접일이 확정적으로 표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그 면접에 응했다는 것은 근로자 자신이 2차 면접의 필요성과 함께 그 결과가 1차 면접과 다를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불합격 가능성도 있음을 인정했다고 보여지는 점, ② 근
판정 상세
사용자는 인사담당자의 메일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 비추어 사용자측에 일부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① 사용자의 인사담당자가 헤드헌터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해당 메일에는 명백하게 2차 면접일이 확정적으로 표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그 면접에 응했다는 것은 근로자 자신이 2차 면접의 필요성과 함께 그 결과가 1차 면접과 다를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불합격 가능성도 있음을 인정했다고 보여지는 점, ② 근로자는 당사자간 근로조건의 합의를 근로계약의 완결로 보아야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러한 조건의 합의는 2차 면접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취업이 이루어졌을 경우 양측이 따르기로 한 조건적인 사전약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 점, ③ 사용자가 3차 면접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보낸 메일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근로자도 3차 면접결과에 의해 취업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