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지원팀 팀장에서 가전영업팀 팀원으로 인사발령 후 같은 사유로 정직처분한 것은 이중징계라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르면 팀장은 다시 팀원이 될 수도 있으며, 강등은 징계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 외
판정 요지
인사발령 후 징계처분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처분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지원팀 팀장에서 가전영업팀 팀원으로 인사발령 후 같은 사유로 정직처분한 것은 이중징계라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르면 팀장은 다시 팀원이 될 수도 있으며, 강등은 징계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 외 인사발령 전후 근로자의 등급 및 호봉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은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징계사유 4가지( ① 임원 성과급 발설, ② 인사청탁, ③ 노조 간부에 대한 협박성 언행, ④ 경영진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언행) 중 임원 성과급 발설과 경영진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언행은 징계사유로 인정 되고,근로자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인사지원팀 팀장이자 사측 교섭위원의 지위에 있었던 점, 면직으로 징계의결 되었으나 정직 3개월로 감경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 또한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