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위탁계약서에 신청인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업무를 정하지 아니하였고, 조회 시에는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아닌 상품 안내 및 판매기법 등의 공유가 이루어진 점, ② 신청인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칙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복지사 업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위탁계약서에 신청인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업무를 정하지 아니하였고, 조회 시에는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아닌 상품 안내 및 판매기법 등의 공유가 이루어진 점, ② 신청인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칙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복지사 업무 판단: ① 위탁계약서에 신청인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업무를 정하지 아니하였고, 조회 시에는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아닌 상품 안내 및 판매기법 등의 공유가 이루어진 점, ② 신청인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칙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복지사 업무 매뉴얼’은 장례 행사의 기본적인 업무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수당규정 및 복무규정’은 위탁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취업규칙과 같은 복무지침으로 보기는 어렵고, 영업정지는 위탁계약 해지로 인한 신청인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해지권자의 재량에 의해 완화된 조치로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조회 참여 여부는 신청인의 재량에 달려 있고, 신청인이 조회 이후 어떤 일을 하든지 피신청인들이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점, 신규 회원 모집을 위한 영업 지역 및 대상의 특정 등이 신청인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었고, 조회 참석 횟수에 따라 장례 행사 참여 기회의 차등
판정 상세
① 위탁계약서에 신청인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업무를 정하지 아니하였고, 조회 시에는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아닌 상품 안내 및 판매기법 등의 공유가 이루어진 점, ② 신청인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칙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복지사 업무 매뉴얼’은 장례 행사의 기본적인 업무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수당규정 및 복무규정’은 위탁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취업규칙과 같은 복무지침으로 보기는 어렵고, 영업정지는 위탁계약 해지로 인한 신청인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해지권자의 재량에 의해 완화된 조치로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조회 참여 여부는 신청인의 재량에 달려 있고, 신청인이 조회 이후 어떤 일을 하든지 피신청인들이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점, 신규 회원 모집을 위한 영업 지역 및 대상의 특정 등이 신청인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었고, 조회 참석 횟수에 따라 장례 행사 참여 기회의 차등을 둔 것은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이기 보다는 장례 행사 참여 기회를 조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신청인의 주된 업무는 회원 모집 및 유지 업무이고 수령하는 수당의 대부분도 모집 및 유지 관련 수당인데, 신청인은 위탁계약의 범위 안에서 회원 모집 및 유지 업무를 재량을 가지고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신청인들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조회 이후에는 근무 장소와 근무 방법 등을 신청인이 결정하였고 퇴근 보고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볼 때 근로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이에 구속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신청인은 업무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차량, 컴퓨터를 제공받거나 교통비, 통신비, 출장비 등을 지급받지 않고 자신의 비용으로 영업활동을 하였고, 영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식사비, 다과비 등의 비용 역시 신청인 스스로 부담하였던 점, ⑥ 신청인은 고정급이나 기본급 없이 모집 및 유지, 행사 지원 등에 따른 수당을 실적에 따라 지급받았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으며, 피신청인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