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1.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원청과의 계약해지, 폐업사실증명원 등으로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위장폐업이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용자1은 폐업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1은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고, 사용자2는 원청 사업장으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원청과의 계약해지, 폐업사실증명원 등으로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위장폐업이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용자1은 폐업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또한 사용자1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을 가지고 있고, 원청인 사용자2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원청과의 계약해지, 폐업사실증명원 등으로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위장폐업이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용자1은 폐업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또한 사용자1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을 가지고 있고, 원청인 사용자2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