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입사하기 직전 5개월가량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하였던 사실을 이력서에 누락한바, 이는 취업규칙에서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휴일에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외부 컴퓨터 기술자를 데려와 업무용 컴퓨터를 검색한 것은 업무용 파일을 찾기 위한 목적에 의한
판정 요지
이력서 허위 기재, 개인정보 유출 우려 행위, 상여금 과다 산정 등 복합 사유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본채용 거절은 합리적 인사권 행사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입사하기 직전 5개월가량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하였던 사실을 이력서에 누락한바, 이는 취업규칙에서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휴일에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외부 컴퓨터 기술자를 데려와 업무용 컴퓨터를 검색한 것은 업무용 파일을 찾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580여 세대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이 입사한 월의 상여금을 과다 산정하였고,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동 금액을 반환하는 등 업무에 중대한 오류를 범한 과실이 있었던 점, ④ 전임 경리업무 담당자의 복직으로 인하여 경리 업무 담당자 2명이 동시에 근무하게 된 사정은 세대수와 업무량을 고려할 때, 시용계약 후 본채용 거절의 사유로 참작될 수 있는 점, ⑤ 사용자가 수습기간에 대한 근무평가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채용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용기간 종료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